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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전세사기와 월세사기의 차이점
전세사기와 월세사기는 모두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형이지만, 피해 규모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전세사기 | 월세사기 |
---|---|---|
피해 규모 | 보증금 전액(수천~수억 원) | 보증금+월세(수백~수천만 원) |
주요 피해층 | 20~30대, 신혼부부 등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
주요 유형 |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이중계약 등 | 가짜 임대인, 담보신탁 미고지, 직거래 사기 등 |
피해 경로 | 중개업소, 대리인 계약 | 직거래 앱, 온라인 커뮤니티 |
특징 | 큰 금액, 피해 시 회복 어려움 | 소액이라 방심, 피해자 다수 |

최신 사기 유형과 피해 사례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이중계약: 동일한 주택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
- 신탁부동산 사기: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신탁 사실을 숨김
- 불법건축물 사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 전세 계약을 체결
월세사기 유형
- 가짜 임대인 사기: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
- 담보신탁 미고지: 신탁된 부동산임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 체결
- 이중계약: 한 주택에 여러 명과 월세 계약 체결
- 불법 건축물: 불법건축물임을 숨기고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명의, 근저당, 가압류 등 확인
- 임대인 신분증 확인 및 대면 거래: 신분증 원본 확인,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 직거래/비대면 거래 주의: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의심, 동일 매물 중복 여부 확인
- 계약금·보증금 입금 시 주의: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보증금 반환 전까지 매매·근저당 설정 금지’ 등 특약 추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확보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HUG, SGI) 가입 가능 여부 체크
전문가 Q&A
Q.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소유자의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등기부등본 상에 '신탁' 표시가 있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직거래로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A. 직거래는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직거래 시에는 임대인의 신분과 소유 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결론 및 요약
전세사기와 월세사기 모두 방심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특히 최근 월세사기가 증가하면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분증 대조, 계약서 특약사항 추가 등 기본 절차를 지키고,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계약입니다.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요즘,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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