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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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TV 수신료, 해지 대상이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 TV가 없는 가정은 더 이상 매달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해지 대상임에도 모르고 납부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자격, 신청 절차, 환불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인가요?
그동안은 TV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자동 납부되었지만, 2024년 7월 28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세대는 신청만 하면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구분 | 기존 | 2025년 변경 사항 |
---|---|---|
납부 방식 | 전기요금에 자동 포함 | 신청 시 분리 납부 가능 |
기준 | TV 유무 관계없이 납부 | TV 미보유 세대만 납부 면제 |
해지 대상 조건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TV 수상기가 집 안 어디에도 없음 (거실, 주방, 방 포함)
-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나 IPTV 셋톱박스도 없음
- 스마트폰은 해지 대상 기준에서 제외됨
또한 아래와 같은 면제 대상자도 자동 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 장애인(1~3급)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환자 등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화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전화입니다. 아래 두 곳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지금 바로 해지하기
신청 후 방문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로 TV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전 ON 사이트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전 ON 접속 → 회원가입 → TV 수신료 해지 메뉴 선택
- 주소 입력 및 인증 → 확인서 작성 또는 방문 확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TV 미소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 가능할까?
TV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1년치까지 환급된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납부 기간 | 환불 신청처 |
---|---|
3개월 이내 | 한전 고객센터 (123) |
3개월 초과 | KBS 수신료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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